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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방문 시 음식을 가져올 수 있나요?

면회 시 필요한 생필품, 의복, 식품(구치소에서 경찰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함)을 지참할 수 있으며, 기타 물품은 피처벌자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구치소 규정' 제26조: 구치소는 구금 중 구금자에게 면담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수감자는 구치소 면담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와의 면담은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시간에 구치소 면담 장소에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확장자료

행정구금, 공안구금의 경우 면회가 가능하며, 형사구금인 경우 구금기간 동안 면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행정구금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합니다. 구치소에서 지정한 시간 내에 방문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생필품, 의복, 음식물을 지참할 수 있으며(구치소에서 경찰의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함), 그 외 물품은 수형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람.

2. 형사구류 중에는 가까운 친족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으나 변호사는 변호인 자격으로 면회할 수 있다. 변호사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를 만날 때 수사기관은 사건의 정황과 필요에 따라 출석할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가 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률 사무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구조 서신도 소지해야 합니다.

참고 출처: 바이두백과사전-구치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