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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중 어느 것이 사이버 폭력입니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를 실시하는 경우,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폐, 링크 끊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통지에는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와 권리자의 실제 신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관련 네트워크 사용자에게 통지를 적시에 전달하고 침해에 대한 예비 증거 및 서비스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확대 부분은 인터넷 사용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자는 인터넷 사용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잘못된 통지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법적으로는 이른바 사이버 폭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매우 유행하는 단어인' 성희롱' 처럼, 엄격한 법적 정의를 줄 수 없다. 변호사 장로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은 보통 민사침해권의 범주로 여겨진다. 그러나 누군가가 사실을 날조해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비방하면 관련 측은 비방죄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과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당사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의 대부분의 당사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장로 변호사는 인터넷 침해의 사법관행에서 피침해자의 배상 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인터넷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 행위 책임을 다루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법해석을 더 내놓을 필요가 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999 조 공익을 위한 신문보도와 여론감독을 하는 사람은 민사주체의 이름, 칭호, 초상, 개인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민사 주체의 인격권 침해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9 조 인터넷 사용자,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9 조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침해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권리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폐, 링크 끊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