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양해는 언제 적용해야 합니까?
랑선 해서를 쓰는 가장 좋은 시간은 판사가 보기 전, 입건 수사 전, 공안부서가 해결되기 전, 법원이 개정되기 전이다. 그러나 랑선 해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먼저 이 사건을 심리하는 기업에 제출한 다음 용의자의 개인 서류를 넣어야 한다. 공안민경이 위법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다고 느낀다면 체포영장 발부 후 신속히 법원에 넘겨질 것이다.
너무 일찍 랑선 해서를 제출하면, 피고에게도 좋지 않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변호인은 사건의 모든 측면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사법부에 양해서를 제출했다. 랑선 해서의 내용이 정찰 행정부의 직접적인 증거와 다를 경우 범죄 용의자가 자수해 분명히 말할 가능성이 높다.
배상금액은 반드시 이해서에 써야 합니까?
반드시, 당신은 독립적으로 보상 계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 고는 보상 계약에 서명 후 책임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랑서에 서명한 사람은 함께 보상협정에 서명하는 것이 좋다. 이 합의는 배상금액 등 내용을 건전하게 하고, 이해서는 피고에 대한 이해만 표현하면 된다.
피해자와 그의 친족이 이해해서를 제시한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심지어 범죄 용의자를 위해 보험재판을 받기 위한 것이다. 배상 합의가 이뤄지면 범죄 용의자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
랑선 해서를 받으면 반드시 가벼운 처벌을 받나요?
반드시 이해서가 범죄 용의자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한 가지 요소일 필요는 없다. 이런 형사범죄는 사람을 화나게 하고, 사회 발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심각한 민분을 불러일으킨다. 피고인이 돈을 많이 써서 피해자나 그 친족의 용서를 받아도 법원은 처벌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피고는 용서를 얻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