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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 토지취득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수용 보상은 늘 논란이 되는 문제이자, 각계각층에서 폭넓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이기도 하다. 지역별로 보상정책에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청두의 최신 토지 수용 보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청두의 최신 토지 수용 보상 기준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입니다. 토지 수용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조례 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단위 및 개인의 , 쓰촨성 실시방법(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을 청두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진장(Jinjiang), 칭양(Qingyang), 진뉴(Jinniu), 우허우(Wuhou), 청화(Chenghua) 지구 행정 구역(첨단기술 산업 개발구 포함, 이하 이하 포함) 내에서 징발된 농민 집단 소유 토지의 보상, 인력 이주 및 주택 정착에 적용됩니다. 총칭하여 5개 지구라고 합니다. 제3조 토지 취득, 보상, 재정착 작업은 지방자치단체 인민정부의 지도 하에 지방토지관리부문이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획, 노동, 민사, 공안, 식품, 계획 및 기타 관련 행정 부서는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각자의 책임에 따라 토지 취득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 향(진) 인민정부는 토지취득 보상과 재정착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 법에 따라 토지징수를 비준하고 당사자들이 법에 따라 보상 및 정착을 완료한 후, 토지 행정 부서는 토지를 수용한 단위에 토지 인도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토지를 수용한 단위는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거부나 방해 없이 토지를 인도해야 합니다. 제2장 토지 징수 보상 제5조 법에 따라 토지 징수 계획이 승인되고 공고된 후, 징발 토지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를 가지고 토지 행정 부서에 가야 합니다. 토지 징발 보상을 등록하기 위한 소유권 증명서. 승인된 토지 징수 계획에 따라 토지 행정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토지 징수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을 수립하고, 징발 토지가 위치한 향(읍)과 촌에 공고하고 농촌집단경제단체와 토지를 징발받은 농민의 의견입니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은 법에 따라 승인된 후 토지 행정 부서에서 구성하고 시행합니다. 토지취득 보상 및 재정착에 관한 분쟁은 토지취득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조 토지보상비, 이주보조금, 토지부착비, 어린 작물 보상비 등 토지징수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각종 비용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및 쓰촨성(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방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시행한다. 제7조 비준을 받지 않고 경작지에 심은 꽃, 식물, 나무에 대한 보상비는 곡물 보상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산발적인 나무 식재와 승인된 전문 식재 및 사육 가구는 규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지판이 있는 고목 및 귀중목은 "청두시 고목 및 귀중목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8조 다음의 경우에는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다. (1)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법적 권리 증명서가 없는 건물(구조물) (2) 법에 따라 승인된 토지 징수 계획은 다음과 같다. 토지 징발 계획 발표일 이후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승인된 사용 기간을 초과한 임시 토지(토지 포함)에 심은 작물, 경제 나무 및 급하게 지어진 건물(구조물) 또는 사용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4) 불법점유 토지에 건축된 건축물(구조물) 제9조 토지를 취득한 후 계획에 따라 유지하는 도로 및 수자원보전시설 필요한 사항은 토지 취득 기관에 의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제10조 토지 취득, 철거,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및 기타 법적 권리 증명서가 있는 건물(구조물)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기업 이전에 따른 이전 손실, 이전 운임, 수도 및 전기 시설 이전 비용은 기업 건물(구조물) 보상 총액의 10~15%를 토지 취득 단위에서 보상한다. 제11조 토지 취득에 대한 모든 보상 및 보조금은 토지 취득 보상 및 재정착 계획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되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 농촌 집단경제 조직은 법에 따라 토지를 모두 징발하고 농업인구를 재정착시키는 경우, 토지를 징발한 후 정착단위가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을 사용하여 주민을 재정착시킨다. 원래 농촌집체조직의 재산은 등기에 등록하고 농민에게 공고한다. 채권과 채무는 토지수용단위 또는 향(진)인민정부의 상급조직이 처리한다. (2) 법에 따라 농촌집체경제단체 토지의 일부를 징발하고, 토지수용단위가 재정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재정착시키는 경우, 토지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토지에 납부한다. 토지 징발로 인한 잉여 노동력을 마련하고 생산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 사용은 촌민회의 또는 촌민대표회의에서 결정하고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정착지원금은 토지수용단위에 지급되며 토지수용단위가 관리, 사용한다. (3) 법에 따라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징발하고 토지 취득 단위가 재정착이 필요한 사람들을 재정착시키는 경우, 재정착한 사람들에게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는 재정착 단위에 지급하거나 재정착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재정착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 비용을 지급합니다. (4)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상 부착물 및 어린 작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토지보상비, 재정착보상비 및 기타 토지취득 관련 비용을 사적으로 분할, 양도, 유용 또는 유보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인원정착 제12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모든 경작지를 징발하는 경우 법에 따라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설립을 취소하고 원래 농촌 호구를 모두 비농업 호구로 전환한다. 호구등록수, 경작지(곡물, 채소) 수를 수용 전 개인이 점유한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농업호구등록이 비농업호구로 전환된 인원수( 이하 농·비농업 가구등록이라 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근로자 수는 각 근로자가 점유하는 경작지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농촌에서 비농업 토지로 이주한 사람의 연령은 법적 승인을 받은 토지 취득 계획이 공고된 날의 연령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13조 토지 취득 범위 내에서 영주권을 갖고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자 남성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은 18세 이상 50세 미만이다. 1년 내내 생산과 노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노동력 정착 대상이다. 제14조 농촌에서 비농업으로의 비노동력 재정착 대상에 대해서는 자영업, 단위 재정착 등의 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남성은 50세 이상 60세 미만, 여성은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자영업 재정착이 실시된다. 농촌에서 비노동력으로 이주 대상자가 자영업 재정착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증한 후 토지 취득 단위는 재정착 대상자에게 1인당 총 18,000위안의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토지취득단위는 1인당 토지보상금과 정착보조금 총액 18,000위안을 재정착단위에 일괄적으로 할당해야 한다. 제15조 법에 따라 승인된 토지 취득 계획이 발표된 날부터 법에 따라 결혼하고 자녀를 둔 사람을 제외하고 신규 이민자는 정착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귀향한 '순환근로자'로서 농촌에서 비농업으로의 이동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에서 비농업으로의 등록만 신청하면 되며, 이 장의 조항에 따라 더 이상 재정착되지 않습니다. 제16조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 이상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퇴직 및 취업 자격이 있다. 퇴직 및 정착 대상이 공증된 후 토지 취득 단위는 개인에게 1인당 총 16,000위안의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제17조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5가지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토지 취득 단위는 토지 보상금과 재정착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민정 부서에 할당해야 하며, 민원 부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재정착하십시오. 제18조 현역 군인의 원래 호적이 토지 취득 범위에 속하는 경우, 토지 취득 단위는 원 호적 소재지의 민정 담당 부서에 일괄적으로 토지 보상 및 재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 후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호적지 민사과에 규정에 따라 부서를 둔다. 제19조 원래 호적에 따르면 토지 취득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받거나 노동 교화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토지 취득 단위는 원 가구의 노동부에 일괄적으로 토지 보상금 및 재정착 보조금을 할당해야 합니다. 등록은 감옥에서 석방되거나 노동이 종료될 때까지 이루어지며, 재교육 후에는 노동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됩니다. 제20조 18세 미만의 농촌에서 비농업 토지로 이주한 사람에 대해 토지취득단위는 일회성 6,000위안의 생활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토지 취득 범위 내에서 비농업인, 비농업인의 정착은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주택 재정착 제22조 합법적으로 승인된 토지 징수 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촌 주택 용지 사용 증명서"를 소지하고 주택을 철거한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공됩니다. 주택정착을 위한 1인당 건축면적 35㎡(계단 포함, 이하 동일)이며, 주택정착 방법은 금전적 재정착으로 하며,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기존(건축) 주택을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금전적 재정착을 실시하는 경우,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이 소지한 '농촌주택용지사용증명서'에 기록된 본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정에 따라 다음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단위와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은 금전 정착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금전 정착 대금은 주택 철거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제되어야 합니다. : (1) 원래 거주지가 1인당 3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인당 35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인접 지역의 저렴한 주택 가격을 지불합니다. (2) 원래 거주지가 초과하는 경우; 1인당 35평방미터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취득단위가 1평방미터당 600위안을 보상한다. 제24조 기존(건축) 주택에 재정착하는 경우, 농촌에서 비농업으로 이주한 사람이 소지한 "농촌주택용지사용증명서"에 기록된 본채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합산 재정착된 주택의 건축 면적, 토지 취득 단위 및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의 정착은 다음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1) 1인당 면적이 원래 거주 면적이 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승인된 면적은 토지 취득 단위에서 자체 건설 비용으로 보상해야 하며, 1인당 주거 면적이 35제곱미터에 도달하는 경우 최대 제곱미터당 3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1인당 재정착 주택 면적이 35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부족한 부분은 토지 취득 단위에서 1평방미터당 600위안으로 보상합니다. (3) 원래 주거 면적이 1인당 35평방미터 미만이고, 1인당 정착률은 35㎡입니다. 1인당 35㎡를 초과하는 정착 주택은 농촌 주민과 비농업 거주자가 1㎡당 600위안으로 구입합니다. 업무용 건물로 개조된 경우에도 철거 및 재정착 과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철거 및 재정착됩니다. 제26조 토지를 부분적으로 징발하는 경우, 토지 징발 범위 내에서 "농촌 주택 부지 사용 증명서"를 소지하고 가족이 모두 농촌에서 비농업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1회 금전 이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상 후에는 더 이상 농촌 농가를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토지 수용 단위는 토지를 수용한 농촌 집단 경제 조직에 1㎡당 300위안의 주택 건축 보조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거나 비농업 인력이 스스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전부를 징발하는 경우 본 방법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7조 상속 또는 증축을 통해 재산권을 취득한 비농업인원의 비농업거주지를 철거하는 경우 평방미터당 600위안 이하의 1회 배상금을 지급한다. 제28조 현역 군인, 대학 및 기술 중등학교 학생, 원래 호적에 따른 토지 징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 받거나 노동 교화를 받는 사람, 간부, 직원, 도시 주민, 귀국한 사람 토지 징발 범위 내에서 본국으로 이주하여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 등 비농업인의 주택을 법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이 장을 따르겠습니다. 제29조 철거된 주택의 주민이 토지를 선택하여 건축할 경우 농가 면적은 농촌 농가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0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및 쓰촨성 토지관리법 실시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다. 중국토지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방법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고 보상하고 정착한 후, 당사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시, 구 토지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기한 내에 이전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 강제이주는 시, 구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실시한다. 기한 내에 정착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토지관리부서가 정착보상금을 지방 향(진) 인민정부에 인계하여 특별계좌에 보관하게 한다. 제32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강제조치 등 구체적인 행정조치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3조 토지관리부서의 직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합니다. 제6장 보충 규정 제34조 토지 징발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기타 관련 수수료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리 부서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5조 국가, 성, 시 인민정부의 중점 건설 프로젝트에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기준에 관한 기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칭바이장구, 룽취니구 및 현(시) 인민정부는 현지 현실에 근거하고 이러한 조치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청두시 인민정부 법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제37조 청두시 토지관리국은 본 방법의 구체적인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38조 이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실제로 최근 청두의 토지 취득 보상 기준은 다른 성, 시의 보상 기준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지역 여건과 경제 발전 수준을 토대로 제정된 구체적인 기준이다. 또한, 행정법집행인력이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