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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평가하려면 어떤 부상을 입어야 합니까?

다음은 위위안 변호사가 요약한 다섯 가지 현실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감정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한 감정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한다면 인신손해배상법전문가 여위안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통할 수 있다. 첫째, 산업재해직업병노동능력평가기준산업직업병직노동능력장애등급평가적용 범위 GB/T16180-2006J)10 등급.

1) 중간 외관 기준 중 하나를 준수합니다.

2) 얼굴 흉터, 피부 이식, 색소 침착 또는 이물질 손실 > 2cm2 (주: 2 는 정사각형);

3) 흉터의 총 면적은 5% 미만이지만 ≥1%;

4) 외상성 척추 골관절염은 요통을 동반하고, 나이는 50 세 이하이다.

5) 수술하지 않은 디스크 탈출증 어린이;

6)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의 원거리 손가락 간 관절이 끊어지거나 기능이 상실됩니다.

7) 손가락 끝 이식 후 (비대성 흉터 1 cm2 (주: 2 는 정사각형);

8) 손등 식피면적 > 50 cm2 이상 (주: 2 는 정사각형임), 뚜렷한 흉터가 있습니다.

9) 손바닥, 발 피부 이식 면적이 30% 이상이다.

10)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3 ~ 4 손가락은 없어진다.

1 1)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발가락이 없습니다.

12) 발등 식피면적 > > 100 cm2 (주: 2 는 정사각형임);

13) 무릎 관절 반월판 손상, 교차 인대 손상 비수술 환자

14) 전신의 각 부위 골절 치유 후 기능 장애 없음

15) 만성 방사성 피부 손상 한 손이나 양손 2 도 이상

16) 한 눈은 시력 0,5 를 교정하고 다른 한 눈은 시력 0 을 교정한다. 8;

17) 양안 교정 시력 ≤0. 8;

18) 성형수술 후 한면 또는 양면 눈꺼풀 외반 또는 눈꺼풀 폐쇄 부전 교정

19) 윗꺼풀 처짐과 동공 1/3 성형후 교정,

20) 눈꺼풀 접착이 안구 회전에 영향을 미치면 성형수술 후 교정한다.

2 1) 직업성과 외상성 백내장 수술 후 인공 수정체 눈, 시력 정상인 교정

22) 직업 및 외상성 백내장, 시력 교정 정상;

23) 렌즈 부분 탈구;

24) 안와 이물질은 제거되지 않았다.

25) 안구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26) 외상성 동공이 흩어지고,

27) 각막 공막 관통 손상 치료;

28) 두 귀 청력 손실 ≥26 데시벨 또는 한 귀 청력 손실 ≥56 데시벨;

29) 양측 전정 기능이 상실되어 눈을 감고 설 수 없다.

30) 크롬 비병 (무증상);

3 1) 후각 상실;

32) 사랑니를 제외하고 앞니가 65438 개 이상 빠지거나 다른 이가 2 개 이상 빠진다.

33) 측두 하악 관절은 뻣뻣하고 입도 I 는 어렵다.

34) 부비동 또는 뺨에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35) 일 측성 비강 또는 비공 폐쇄증;

36) 비강 중격 천공;

37) 한쪽 불완전 안면 마비;

38) 단순 기흉 폐쇄 배수 후 흉막 유착 비후;

39) 개흉술 후;

40) 간 외상의 보존 적 치료 후;

4 1) 췌장 손상의 보존 적 치료 후;

42) 비장 손상의 보존 적 치료 후;

43) 신장 손상의 보존 적 치료 후;

44) 방광 외상의 보존 적 치료 후;

45) 난소 복구 후;

46) 난관 수리 후;

47) 유방 수리 후;

48) 면역 기능이 약간 감소했다.

49) 만성 경증 인중독;

50) 산업용 불소 증 I 단계;

5 1) 탄광 노동자 활액낭염;

52) 감압 성 골 괴사 I 단계;

53) 한때 치아 침식;

54) 직업성 피부병은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는다. 둘째,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감정 기준'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평가' (GB 18667-2002) 는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정도 평가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규정 4.10 수준 장애 4. 10. 1 뇌, 척수 및 주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 A) 신경 기능 장애 및 일상적인 활동이 약간 제한됩니다. B) 약물로 조절할 수 있는 외상성 간질은 뇌전도에 중도의 변화를 남긴다. C) 경미한 실어증 또는 구음 장애; D) 일방적 인 경미한 안면 마비로 회복하기가 어렵다. E) 경미한 비자발적 운동 또는 * * * 운동 실조증; F) 사시, 복시, 착시 현상 및 안진 증과 같은 시각 장애 G) 반 또는 반 얕은 감각 분리 손실; H) 팔다리 완전 감각 상실 I) 부분 완전 감각 상실; J) 음경 발기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4. 10.2 머리 얼굴 손상: a) 한 쪽 눈 시력 저하1; B)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기형적이다. C) 중등도 시야 결함 (직경 60 미만); D) 누소관 손상, 오버 플로우 증상 유지; E) 안구 이물질 잔류 물; F) 외상성 백내장; G) 외상성 뇌척수액 콧물 또는 귀 누출; H) 상악골과 하악골 결손, 치아가 4 개 이상 떨어졌다. I) 구강 손상, 8 개 이상의 치아 흘리기; J) 구강 또는 악관절 손상, 가벼운 입 제한; K) 혀끝 부분 누락 (또는 기형); L) 한쪽 귀에는 중등도 및 중증 청력 손상이 있습니다. 또는 이중 귀 중등도 청력 장애; M) 귀 누락 (또는 변형) 10% 이상; N) 코끝 부족 (또는 기형); O) 얼굴 흉터 형성, 면적이 6cm2 이상이거나 얼굴 흉터가10cm 보다 큽니다. P) 얼굴의 작은 흉터 (또는 색소가 눈에 띄게 달라짐) 면적이 65438±05 cm2; 보다 큽니다. Q) 두피에는 머리카락이 40cm2r 보다 크지 않습니다.) 두개골 결손이 4cm2 보다 크며 경미한 신경계 증상과 징후를 남깁니다. 또는 두개골 결손이 6cm2 보다 크고 신경계 증상과 징후는 없습니다. S) 악안면 뼈 및 연조직 결손은 8 입방 센티미터보다 큽니다. 4. 10.3 척추 손상으로 인한 a) 경추 또는 요추 기형, 목 또는 허리 활동도 상실 10% 이상 B) 흉추 뼈 치유 이상, 호흡 기능에 약간의 영향; C) 흉추 또는 요추 압박 골절의 3 분의 1 이상. 4. 10.4 목 손상의 원인: A) 흉터 형성, 목 활동능력 상실 10% 이상 B) 호흡과 삼키는 기능에 약간의 영향을 미친다. C) 목 앞 삼각형 영역의 흉터 면적은 20cm2 를 초과합니다. 4. 10.5 가슴 손상의 원인: a) 여성의 유방 부분 손실 (또는 기형); B) 갈비뼈 4 개 이상 골절; 또는 2 개 이상의 갈비뼈가 누락되었습니다. C) 폐 파열의 수리; D) 흉막 유착 또는 흉곽 기형. 4. 10.6 복부 손상으로 인한 a) 위, 장, 소화선의 파열 및 수리 B) 담낭 파열의 수리; C) 장간막 손상의 수리; D) 비장 파열의 수리; E) 신장 파열 또는 경미한 신장 기능 부전의 치료; F) 다이어프램 파열 수리. 4. 10.7 골반 손상의 원인: A) 골반이 기울어져 있고, 하체 길이 차이가 2cmb 보다 큽니다.) 골반 기형이 아물다. C) 난소 손실 또는 완전 위축; D) 난관 누락 또는 폐쇄증; E) 자궁 파열 수리; F) 심한 요관 협착의 측면; G) 방광 파열의 치료; H) 경미한 요도 협착; I) 직장 및 항문 손상, 흉터 형성 및 배변 기능 장애. 4. 10.8 회음부 손상 원인: a) 음경 귀두가 누락 (또는 기형) 된 경우 25% 이상; B) 음경 포피 손상, 흉터 형성, 기능에 영향을 미침 C) 정관 누락 (또는 폐쇄); D) 고환 손실 또는 완전 위축; E) 음낭 손상, 흉터 형성 50% 이상. 4. 10.9 외음부, 질 손상으로 인해 질 협착이 발생하여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4. 10. 10 팔다리 손상 원인: a)5% 이상 손 누락 (또는 장애); B) 양손 감각의 25% 이상 상실; C) 상지 팔뚝 회전 기능 손실 50 이상; D) 전체 아치 구조 손상이1/3 을 초과합니다. E) 이중 발가락 손실 (또는 기능 손실) 20% 이상; F) 상지 길이 차이가 4cmg 보다 큽니다.) 양하체 길이 차이가 2cm 보다 큽니다. H) epiphyseal 판 위의 사지의 긴 뼈 선형 골절; I) 팔다리 기능 상실이 10% 를 초과합니다. 4. 10. 1 1 피부 손상으로 인한 마비 흉터는 신체 표면적의 4% 이상에 달한다. 셋. 의료 사고 감정 기준 의료 사고 분류 기준 (시범) (2002) 적용 범위 공통 의료 사고에서 환자에게 인신손상을 초래한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이 기준에서는 1 급 B ~ 3 급 E 의료 사고는 1 급 ~ 10 급 장애, 3 급 E 의료 사고는 10 급 장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3 급 의료사고: 일부 장기결손이나 기형, 경미한 기능장애, 의료의존 없음, 생활자립. 예를 들어, 1, 뇌엽이 없어진 후 가벼운 정신 지체를 일으킵니다. 2. 발성이나 말이 좋지 않다. 3. 두 눈 구조가 손상되고 눈 플래시 시각 유발 전위 (VEP) 가 좋다 >: 120ms (ms), 시력 교정

2. 10. 1 가장자리 지능 상태.

2. 10.2 성격 변화.

2. 10.3 두개골 누락이 6cm2 보다 큽니다.

2. 10.4 두개골 손상은 개두수술로 치료한다 (단순 감압은 제외).

뇌척수액 누출 수리 후 2. 10.5.

2. 10.6 양측 전정 기능 장애.

2. 10.7 두개내 이물질.

2. 10.8 두피 손상에는 흠집이 생기거나 털이 없어 면적이 40cm2 를 넘는다.

2. 10.9 얼굴 흉터가 6cm2 보다 크거나 면삭흔이 10cm 보다 큽니다.

2. 10. 10 얼굴 작은 반점 또는 색소가 크게 바뀌었다 10cm2 이상.

2. 10. 1 1 한면 안면 신경 부전 마비.

2. 10. 12 한쪽 눈썹에 완전히 흉터가 있습니다.

2. 10. 13 코끝 결함 (또는 기형), 최대 직경선이 1cm 을 넘어 미관에 영향을 줍니다.

2. 10. 14 부분 립 결함 노출 2 치폭 12 치관보다 큽니다.

2. 10. 15 두개골 부분이 없거나 분쇄성 골절 기형이 치유되어 미관에 영향을 미친다.

2. 10. 16 저시력 1 또는 시야 반경 ≤20.

2. 10. 17 쪽 윗꺼풀 처짐으로 눈동자를 가린다.

2. 10. 18 눈꺼풀 변형은 미관과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2. 10. 19 두 눈이 동향 사분면 편맹인 경우.

2. 10.20 외상성 복시안구 운동이 제한되거나 2mm 이상 함몰되거나 외상성 사시 15 이상.

2. 10.2 1 각막 이식, 외상 후 홍채 없음, 섬모체가 이탈한 후 안압이 낮다.

2. 10.22 외상성 백내장은 수술치료가 필요하다.

2. 10.23 외상성 녹내장은 약물 유지 치료가 필요하다.

2. 10.24 눈물 손상 수술은 눈물 유출을 개선할 수 없다.

2. 10.25 한쪽 귀가 누락 (또는 기형) 10% 이상 또는 양쪽 귓바퀴가 누락 (또는 기형) 된 경우 5% 이상.

2. 10.26 한쪽 귀 청력 손실 ≥56 dBHL.

2. 10.27 악관절 관절이 없어 입이 어렵다.

2. 10.28 4 개 이상의 치아가 벗겨졌다.

2. 10.29 목 손상으로 목 앞부분 삼각형의 25% 이상이 흉터 형성을 일으킵니다.

2. 10.302 개 이상의 갈비뼈 골절, 기형 치유.

2. 10.3 12 갈비뼈 이상 누락.

2. 10.32 흉관 손상.

2. 10.33 폐 복구술이나 외과 치료 이물질.

2.65438+

2. 10.35 식도, 위, 장복구.

2. 10.36 간 비장 복구.

2. 10.37 신장 복구.

2. 10.38 가벼운 배뇨 장애.

2. 10.39 방광 복구.

2. 10.40 정관 한쪽이 누락되어 고칠 수 없습니다.

2. 10.4 1 여성 유방 부분 누락.

2. 10.42 자궁, 난소, 나팔관 복구술.

2. 10.43 추추추형돌기 골절.

2. 10.44 경추 골절 후 잔류 후종인대 골화.

2. 10.45 추체 압축성 골절, 선단 높이 압축은 12 보다 큽니다.

2. 10.46 추체 골절 (압축성 및 탈출성 골절 제외).

2. 10.47 골반 골절 기형 치유.

2. 10.48 양손 손가락이 5% 이상 없거나 5% 이상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2. 10.49 한 손에 5% 이상 누락되었습니다.

2. 10.50 상지 골절, 기형 2cm 이상 단축.

2. 10.5 1 어깨, 팔꿈치, 손목 관절 중 하나가 25% 이상 기능을 상실했다.

2. 10.52 팔뚝 회전 기능이 50% 이상 손실되었습니다.

2. 10.53 대퇴골, 정강이 골절, 기형각 > 10 또는 회전 > 10.

2. 10.54 하체 골절은 단축 기형을 동반한다.

2. 10.55 일 측성 슬개골 절제술.

2. 10.56 일 측성 반월 상 연골 절제술.

2. 10.57 무릎 인대가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2. 10.58 무릎 내반 기형 > 10 또는 좌굴 기형.

2. 10.59 미성년자 골단 골절.

2. 10.60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은 25% 이상 기능을 상실합니다.

2. 10.6 1 두 발 및 발가락이 10% 없거나 25% 이상의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2. 10.62 체내에 대량의 이물질이 남아 있다.

2. 10.63 피부 손상으로 인해 흉터 형성이 신체 표면적의 5% 이상에 이른다. 5. 군인장애등급등급기준' 군인장애등급등급기준 (시범)' 적용 범위 현역군인 인전, 인공 (직업병 포함) 장애등급평가. 특별규정 (10) 은 다음과 같은 잔여감 중 하나, 일부 장기결손, 형태이상, 기능경장애자, 10: 1 으로 평가된다. 뇌 손상 6 개월 후 발작성 두통, 뇌전도 이상 (3 회 이상); 뇌 손상 후 한계 지능; 3. 두개골 손상 후 두개골 결손 3cm2~9cm2 또는 두개골 결손 ≥9cm2 가 두개골 보수술 후 두개 내 이물질; 전신 흉터는 신체 표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합니다. 얼굴 흉터 > 2%; 7. 시력 교정 ≤0.5, 시력 교정 ≥ 0.8; 8. 양안 교정 시력 < 0.8; 9. 방사성 또는 외상성 백내장 ⅰ ~ ⅱ 단계; 10. 안와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1 1.ⅴ 뇌신경 안지마비; 12. 외상성 동공이 흩어졌다. 13. 쌍귀 청력 손실 ≥30dBHL 또는 단귀 청력 손실 ≥ 70DBHL; 14. 전정 기능 장애, 눈을 감고 설 수 없다. 15. 목소리가 심하게 쉰다. 16. 한 귀 또는 두 귀 리엔지니어링 후; 17. 후각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18. 한면 비강 폐쇄증 또는 비공 폐쇄증; 19. 턱관절 강직 1 개, 입가도가 2.5 cm 미만이다. 상악 얼굴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2 1. 일 측성 불완전 안면 마비; 늑골 골절 22 개 > 흉곽 기형을 동반 한 3 개; 이물질은 폐에 남아 있습니다. 복부 장기 손상 수리 후; 25. 이물질색소침착이나 탈실이 전체 얼굴 면적 1/4 를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