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은 랑선 해서 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주체는 구속,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여야 한다.
범죄 상황이 더 가볍습니다.
3. 회개가 있습니다.
재범죄의 위험은 없습니다.
5.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네가 거주하는 공동체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랑선 해서 없이 형을 선고하면 심각한가요?
랑선 해서가 없으면 선고가 심각해질 것이다. 랑선 해서가 있는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형사랑선 해서의 역할은 감형을 쟁취하는 데 유리한 기회이다. 형사랑선 해서는 법적으로 적당히 정한 줄거리, 즉 일종의 사회적 효과에 속한다. 상대방이 용서하면 판사는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고 가벼워질 수 있다.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상 재량효력이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72 조.
적용 조건은 구속역이나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이며, 동시에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 그 중 18 세 미만의 사람, 임산부, 75 세 미만의 사람은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a) 범죄 상황이 더 가볍다.
(2) 회개의 표현이 있다.
(3) 재범죄의 위험은 없다.
(4) 집행유예를 선언하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범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범죄자들이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특정 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 장소, 특정 인원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부가형을 선고받았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