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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회 전국인민대회 5 차 회의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의미를 기록할 것이다.

형사소송은 국가권력과 시민권이 가장 폭력적인 충돌과 충돌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이며, 공공권력의 행사는 자유, 재산, 생명을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형사소송을 규범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은 줄곧' 소헌법' 이라고 불리며' 행동중인 헌법' 으로 여겨져 한 나라의 법치문명과 인권보장의 시금석이다. 2004 년' 인권 존중과 보장' 이 헌법에 기록되어 우리 법률사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선례를 열었다. 20 12 년' 인권 존중과 보장' 이 형사소송법에 기재된 것은' 인권' 입헌 이후 처음으로 국가기본법에 기록된 것이다. 그것은 선언적 의미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적 의미를 지녔으며, 시민들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를 누리며 더 존엄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존엄, 존엄, 안전명언) 이는 또한 중국의 형사입법과 사법이 더욱 인간화되고 이성적인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는 중국 인권보장 사업의 또 다른 도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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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및 보장" 법의 선언 의의

20 12 3 월 14 일,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5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1996 년 개정된 이후 또 한 차례 보수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사회상황과 민주법제 건설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법치국' 과' 인권 존중과 보장' 이 헌법에 기록되고 사회주의 법치이념이 점차 인심을 파고들며 국민의 법치의식과 권리의식도 크게 높아졌다. 사회 각계는 이번 개정에 높은 기대를 걸었고, 전체 개정 과정도 사회의 광범위함과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중에서도' 인권 존중과 보장' 입법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되었으며, 2004 년' 인권 존중과 보장' 입헌에 이어 우리나라 형사사법문명과 민주주의가 법률 수정을 통해 석방된 긍정적인 신호로 간주되고 있다. 형사법제도가 헌법 원칙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우리 인권보장 사업의 실질적인 도약이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활동이다. 국가 권력의 운용은 적극적이고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의무적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피소자로서 시종 수동적, 방어, 통제된 소송 지위에 처해 있으며, 자유, 건강, 재산, 생명의 권리는 언제라도 공권력에 의해 제한되거나 박탈될 위험이 있으며, 그 인격, 존엄성, 명예도 불리한 영향을 받기 쉽다. 인권 존중과 보장' 입법은 국가가 수사와 처벌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수사권 검찰권 사법권 등 국가권력의 사용을 규범화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를 소송 주체로 존중하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증인 등 소송 참가자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범죄 수사와 타격은 더 이상 형사소송의 유일한 중요한 목적과 임무가 아니며,'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 시비를 묻지 않는다' 는 사상과 관행은 이미 역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존중 및 보장" 이라는 개념의지도하에 형사 절차와 형사 사법은 단순한 범죄 퇴치의 도구 적 가치를 뛰어 넘어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보호하며 소송 정의와 사법 정의를 증진하고 제도 문명에서 사법 문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점차적으로 수행 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발전역사를 살펴보면 1979 의 형사소송법, 1996 의 제 1 차 법률 개정안, 20 12 의 제 2 차 법률 개정안이 시종일관 통과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들이 진정으로' 두려움 면제' 의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인권 존중과 보장' 입법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제도가 민주화, 법치화, 과학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사소송과 형사사법이 더욱 인간화되고 합리화될 것임을 충분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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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및 보장" 법의 실제적 중요성

표면적으로' 인권 존중과 보장' 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피해자, 증인 및 기타 소송 참여인이다. 그러나 사실' 인권 존중 및 보호' 는 헌법 원칙과 소송 원칙으로서 사회 구성원인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위와 권익에 관계없이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귀중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죄를 짓지도 않고 공안사법기관과 거래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에서' 인권 존중과 보장' 을 규정하는 것은 자신과 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형사소송이 종종 형사범죄보다 뒤처진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확정하기 전, 심지어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기 전에도 어떤 시민도 국가기관의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으로 공소를 제기해 형사소송으로 끌려갈 수 있다. 이른바' 당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지만, 당신은 공안사법기관에 의해 조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사실, 무고한 사람들이 책임을 추궁당하고 심지어 투옥을 선고받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였다. 따라서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사람을 일반 시민으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권 존중과 보장' 은 피해자에게도 적용된다. 보통 시민으로서 모든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지만, 당신은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는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모든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권 존중 및 보호' 는 증인, 변호사 및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도 적용된다. 아무도 자신이 평생 증인으로 활동하지 않거나 증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변호사라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평생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 변호사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일반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고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가에 추궁당하는 것은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관점은 실제로 오랫동안 형사소송과 형사사법활동에 대한 오해였다. 첫째, 동서고금의 형사 사법의 역사는 사법인원이 얼마나 전문적이든, 얼마나 헌신적이든, 사법 절차가 얼마나 정밀하든, 억울한 허위 사건은 줄일 수 있을 뿐, 근절할 수는 없다고 거듭 경고했다. "법에 따라 엄벌하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착하고 정직하며 무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정의명언) 둘째, 현대법치국가는 범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법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때까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른바' 모든 사람이 벌을 받는다' 는 관행은 이미 역사가 되었다. 셋째, 유죄인 사람이라도 사법기관에 의해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관에 넘겨야 한다. 다른 어떤 기관, 단체, 개인도 그를 처벌할 권리가 없고, 더욱이 법외 처벌을 할 권리도 없다. 수사, 기소기관이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한 구금, 체포 등 강제 조치는 단지 도망가거나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방적일 뿐 징벌이 아니라 예방적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유죄라고 해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가가 법에 따라 주는 처벌을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런 처벌은 범죄자에게는 이른바' 죄가 응당' 이고, 사회와 일반인에게는' 범죄로 징벌' 이다. 더하여, 국가 또는 누구 든 지, 한편으로는 범죄자의 "악 해" 를 처벌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범죄자에 게 "악 해" 를 주고, 고 문으로 고백과 같은 "인간" 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반 하기 위하여 부당한 수단을 이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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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및 보호" 의 규범 적 중요성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장' 은 원칙으로 총칙 부분뿐만 아니라 증거제도, 강제조치, 변호제도, 수사조치, 재판절차, 집행규정, 특별절차 등 소송제도나 절차규칙 개정에도 반영되어 있어 강력한 규범적 의의가 있다.

첫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변호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변호권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혐의를 반박하고, 변명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소송 권리이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은 범죄 용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변호할 수 있고, 법률 원조를 배정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안 사법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 과'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않은 정신환자' 에 변호인을 배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수정은 변호사 회견 절차를 보완하고, 변호사를 오랫동안 괴롭히는' 채열난',' 회견난',' 법의학난'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변호사의 변호 의무 수행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고,' 변호인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맡는 사건 이외의 수사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둘째, 진실을 발견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사이의 균형을 발견한다. 진상 규명은 형사소송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져 왔으며, 이는 종종 인권 보호와 상충된다. 이 개정안은 양자의 균형을 맞춰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으로'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와' 불법 증거 배제' 라는 규칙을 규정하고, 불법 증거 배제 절차를 설치해 고문에 의한 자백, 불법 증거 수집 현상의 발생을 방지했다. 또한 입법은 강제 증인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증인, 감정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증언 행위로 인해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의 인신안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조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인간성을 존중하고 인간관계를 배려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처음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셋째로, 공권력과 개인의 권리 사이의 게임에서 인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주거 감시, 보험 후심, 구속, 체포 등 강제 조치의 적용 조건을 더욱 규범화한 것이다. 국가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한 후 당사자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예외 상황을 엄격히 제한하고, 체포, 주거를 감시하는 범죄 용의자는 통지할 수 없는 것 외에 24 시간 이내에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민의' 실종' 현상을 피하기 위해 가족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강제 조치를 취한 사람이 제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구속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 상황은 국가 안보죄와 테러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엄격히 제한된다. 한편 우리 검찰이 법에 따라 법률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 체포 재판 집행 등 중요한 소송 단계와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넷째,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한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사법기관에 의한 공개적이고 공정한 재판" 은 형사 피고인이 누리는 중요한 소송 권리이며, 국가가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구현과 요구이다. 새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했다. 첫째, 2 심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범위를 분명히 하고, 2 심 법원이 사실불명으로 피고인을 1 심 법원에 돌려보낸 횟수를 제한하고, 피고인이 제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항소가 가형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2 심 법원이 재심을 돌려보낼 때 피고인의 형벌을 가중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재심 절차를 분명히 시작한 이유는 상급인민법원이 재심을 반송할 때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이외의 동료 법원을 지정해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사형 심사 절차에서 피고인을 심문하고 의견을 듣고 변호인이 요청을 인출하는 것은 변호사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사형) 넷째, 미성년자의 특성에 따라 미성년자 형사소송 절차를 설정하고, 조건부 불기소 절차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 범죄 기록 보관 제도를 수립하는 등 특수 대상, 특수사건에 대한 특별 절차를 설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권 존중과 보장" 의 핵심은 실행에 있다.

인권 존중과 보장' 의 진입은 우리 입법이 민주법제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디뎠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발전의 추세와 필연적인 방향도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의 생명은 실행에 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 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관건은 실행에 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장' 의 헌법 원칙과 소송 원칙과 각종 관련 제도와 규정을 관철해야 형사사법의 문명과 진보를 진정으로 촉진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을 실현하며 입법의 진보 의의를 드러낼 수 있다.

중국은' 중범죄, 경인권' 과' 중실체정의, 경절차정의' 의 역사가 남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당한 절차가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와 의미를 이미 인식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소송 참가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한 나라의 형사사법문명과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중요한 상징이다. 그러나' 범죄와 인권 보호' 와' 실체정의와 절차적 정의'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법인원이 소송관념과 사법이념을 바꾸고 사법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주관적인 능동성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 전체에서 올바른 법치관념과 소송 관념을 육성하고 형성하여, 광대한 민중의 위권의식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실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시간명언)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홍보력을 강화하고 공안사법원과 사회 전체의 법치의식과 인권보장의식을 높여야 한다. 한편,' 과정을 묻지 않고 결과만 물어본다',' 공동사건' 등과 같이 사법규칙과 소송 규칙에 맞지 않는 이전의 관행을 수정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사법 규칙과 소송 규칙을 진지하게 존중하고, 엄격하게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인권 존중과 보장' 을 위한 좋은 사법과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