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심사기소는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까?
법적 주관성:
검찰원이 기소를 심사할 때 변호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사가 끝난 뒤 수사기관은 검찰원에 사건을 넘겨줄 때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 170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변호인, 피해자,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것은 마땅히 동봉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