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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리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판결문을 내린다.

둘째, 형사 사건은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되고, 5 일 이내에 판결문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전달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경우 판결문은 선언 직후 배달해야 한다.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제 1 심 민사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판결문을 내린다.

둘째, 형사 사건은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판결되고, 5 일 이내에 판결문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전달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경우 판결문은 선언 직후 배달해야 한다.

셋째, 행정 소송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법원 판결 후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내린다. 정기적으로 선고되는 행정소송 사건은 판결 직후 판결문을 내야 한다.

교통사고 판결문은 얼마나 자주 내려올 수 있습니까?

교통사고 판결서가 얼마나 내려오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일반 절차에 의해 심리된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판결문이 내려진다.

(2) 사건이 복잡하여 6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이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는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