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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민사소송 법률관계의 소송 시효는 얼마나 길고 소송 관할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섭외 민사소송 법률관계의 소송 시효는 우리나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의 항소기간과 피청구인의 답변기간도 30 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송 관할 규정에는 1, 피고가 중국 내에 거처가 없는 계약분쟁이나 기타 물권 분쟁의 관할이 포함된다. 2. 섭외 계약이나 섭외 재산 권익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응소. 4.'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8 조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권리 보호를 신청한 소송 시효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89 조 당사자는 같은 채무를 분할 이행하기로 약속했고, 소송 시효기간은 마지막 기일이 만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 192 조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채무자는 불이행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이행하기로 동의한 것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항변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한 것은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제 193 조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7 조 * * * 중국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의 항소기한과 피청구인의 답변 기한도 30 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