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자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형을 선고합니까?
법률 분석: 무국적자, 외국인, 중국인을 불문하고, 사람이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외교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을 가리키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됨).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제 294 조? 외국인, 무국적자, 국가안보범죄를 위태롭게하는 혐의 사건, 또는 국가간 정치, 외교 관계 관련 사건, 법률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해야 하는 사건,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층인민검찰원이나 구설구 시 인민검찰원 심사에 의견을 제시하고 최고인민검찰원에 심의를 요청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외교부에 문의한 후 체포 비준에 대한 회답을 주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불승인 체포에 대한 답변을 준다. 기층인민검찰원이나 구역을 세운 시급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의 회답에 따라 법에 따라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고 과정에서 상급인민검찰원은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답변을 줘야 한다. 신고한 인민검찰원은 비준복에 근거하여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층인민검찰원이나 구역을 세운 시급인민검찰원은 체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법에 따라 직접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외국인, 무국적자가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다른 범죄 사건을 의심한 경우 체포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인민검찰원은 체포 승인 결정을 내린 후 48 시간 이내에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해야 하며, 동급인민정부 외사부에 통지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체포를 승인하기로 한 결정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법에 따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