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에서 환경입법은 왜' 환경' 의 정의에 대해 입법 해석을 해야 하는가
환경법에서' 환경' 의 정의는 환경입법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고 오염과 기타 공해를 방지하는 것은 환경입법의 직접적이고 전제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을 확인하고 실현해야만 뒤에서 규정한' 간접 목적' 의 실현을 보장할 수 있다. 만약 상술한 목적을 취소한다면 환경법은 다른 법과의 근본적인 차이와 경계를 잃게 된다.
"공중 보건 보호" 는 사람 중심의 기본 사상을 반영하며, 환경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환경법이 GDP 성장을 중시하는 경제입법과 인간의 건강권리를 보호하는 민사입법과는 다른 가치 목적이다.
"생태 문명 건설 촉진" 은 생태 문명의 이념을 반영하는 가치 목적이며, 환경입법이 다른 법과 구별되는 특색 목적과 새로운 목적이다. 생태문명 건설 추진' 목표를 확립함으로써 우리 환경법이 오염방지로 표시된 환경보호법에서 생태문명 건설을 상징하는 생태법으로의 역사적 변화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 을 입법의 취지로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이 이미 우리나라 환경자원법의 지도 사상이 되었으며, 우리나라 환경자원법이 지속 가능한 발전법의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다는 것을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