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명사 해석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은 우리나라가 민사활동에서 일부 동성 문제에 대해 한 법률 규정이며 민법체계의 일반 법률이다. 1986 4 월 12 일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 개정안을 거쳐 6 월 1987 1 일부터 시행된다. * * * 제 9 장 156 조.
버전:
1986 4 월 12
민법통칙' 은 1986 년 제정됐다 (제 6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채택), 1987+0 년에 시행됐다. * * * 제 9 장 156 조.
지난 2009 년 8 월 27 일
NPC 제 11 회 인민대회 상임위원회 제 10 차 회의에서 민법통칙 중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사회발전 요구에 분명히 맞지 않는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7 조를 "민사활동은 사회공덕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제 58 조 제 1 항 제 6 항 삭제:' 경제계약이 국가지시성 계획을 위반한 것'.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은 시민, 법인 간, 평등주체인 시민, 법인 간의 재산관계 및 인신관계를 조정한다. 당사자는 민사 활동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시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민사활동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고, 법률은 규정이 없으며, 마땅히 국가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활동은 마땅히 사회공덕을 존중해야지, 사회공익을 해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외국인 무국적자, 민법 관련 시민에 관한 규정 적용,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
바이두 백과-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