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작동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0 조는 인민법원이 판결을 집행하거나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101 조는 이해 관계자가 긴급한 상황 때문에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소송 전이나 소송에서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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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2 조 보전은 요청 범위나 본 사건과 관련된 재산으로 제한된다.
제 103 조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제 104 조 재산 분쟁 사건에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제 105 조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