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률에 따르면 학교는 여름방학 동안 학원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까?
미성년자 보호법 제 33 조는 "학교는 국가 법정 공휴일, 휴일과 여름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 의무교육 단계의 미성년자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4 1 조는 "유아 간호 서비스 기관, 조기 교육 서비스 기관, 교외 훈련 기관, 교외 관리 기관이 이 장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학교 보호조례'' 의무교육학교는 국가 공휴일, 휴일과 한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되며, 학생 집단보충수업을 조직해야 한다. 집단 보충 수업 형식으로 학생의 휴식 시간을 침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법적 사유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 초안 2 심사가 이 규정을 만든 것은 주로 상임위원회의 첫 심의의견과 각 방면의 의견에 따라 미성년자 학생 (특히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미성년자 학생) 의 학습 부담을 더욱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미성년자 학생에 대한 학습 교육은 상응하는 규칙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부합해야 하며, 질질 끌거나 격려할 수 없다.
개정안 초안의 2 차 심의 후,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원과 대중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는 것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시하고 있다. 진지한 연구를 거쳐 2 심의 규정이 적절히 조정되어 국가 법정 공휴일, 휴무일, 한여름 방학을 점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의무교육 단계 미성년자 학생 집단 보충 수업을 조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