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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행정 처벌 기준

법적 주관성:

"다단계 판매 금지 조례" 제 24 조는 본 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 판매 활동을 조직하고 기획하는 것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50 만원 이상 2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조례 제 7 조 규정 행위, 소개, 유혹, 강압이 전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위법 재산과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65438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단계 판매에 참여하는 것은 본 조례 제 7 조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면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형법' 제 224- 1 조: 조직, 지도자는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등 경영 행사라는 이름으로 참가자들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서비스 등을 구매하여 가입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등급을 형성할 것을 요구한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인원 수를 보상이나 리베이트의 근거로 참가자들을 유인하고 강요하여 다른 사람을 계속 발전시키고, 전매에 참여하고, 재물을 사취하고, 경제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0 조처 10 일 이상 15 일 이하 구속, 그리고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 벌금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16 세 미만의 사람이나 장애인을 유인해 공포와 잔인한 공연을 하는 것. (2) 폭력, 위협 또는 기타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 (3)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거나,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을 불법적으로 수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