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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요원이 나에게 강제 보안검사를 요구하면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그는 네가 지하철을 타는 것을 거절할 권리가 있지만, 강제로 검사하도록 강요할 권리는 없다. 보안검진에는 여행객의 몸과 물품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권이 불가피하게 관련된다. 예를 들어 검사 항목은 표면에 배치된 대상 객체를 보고 복사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찾아보거나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보안요원들은 승객들에게 소포를 직접 열거나 소포 안의 물건을 직접 열어 보라고 요구했다. 이런 행위는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색' 에 속한다. 수사란 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용의자와 범인이나 범죄 증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의 몸, 물품, 거주지 및 기타 관련 장소를 수사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강제조치의 일종이다. 물품 검색에는 소포의 물품을 찾아보고 찾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수사행위에는 승객의 인신자유,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입법법' 제 8 조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부문규정 등에만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 지하철 보안 검사와 함께' 도시 궤도교통운영관리방법' 은 건설부가 발표한 부서 규정이며,' 궤도교통관리조례' 는 각 도시인대가 제정한 지방성 법규이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면에서, 이미' 입법법' 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무효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이유 모두 무효이기 때문에 보안권을 행사하는 장거리 철도회사가 승객의 몸과 소포 내부의 물품을' 검사' 하면 불법 수색 ('검사' 승객의 소포, 외관만 점검하는 것은 별론이다) 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