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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회의에 참가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시행)' 은' 채무자의 법정 대표자는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 회의가 열릴 때 채권자뿐 아니라 회의에 참석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충분히 표현할 권리가 있지만 투표권은 없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채무자의 문의에 적극적이고 완전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은 반드시 채권자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 여기서' 필수' 란 직접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리인이나 지정대표가 채권자 회의에 출석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채권자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것은 방해로 볼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제 59 조. 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한 채권자는 채권자 회의의 회원으로 채권자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채권이 정해지지 않은 채권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인민법원은 일시적으로 채권액을 확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누리는 채권자는 우선보상권을 포기하지 않고 본법 제 61 조 제 7 항, 제 10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표결할 권리가 없다.

채권자는 대리인에게 채권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은 채권자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인민법원이나 채권자 회의 의장에게 채권자 승인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