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집단을 가리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부족합니까?
민사행위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로 관련 권리를 행사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집단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만 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 정신환자 등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도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한다. 이 사람들은 성인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능력이 부족하다.
법적 근거: "민법" 규정에 따라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제 21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성인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3 조 법정 대리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이다.
제 24 조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의 인정과 회복을 제한하는 성인이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자나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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