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보호 및 관리 조치
법률 분석: 제 1 조는 국민의 건강과 경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식수원을 잘 보호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방지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다. 제 2 조 본 규정은 전국의 모든 중앙 급수 식수 지표수원과 지하수원의 오염 예방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식수원 보호구역은 서로 다른 수질기준과 보호요구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식수원 보호구역은 일반적으로 1 급 보호구역과 2 급 보호구역으로 나뉘며, 필요한 경우 준보호구역을 증설할 수 있다. 각급 보호 구역에는 명확한 지리적 경계가 있어야 한다. 제 4 조 식수원의 각급 보호구역과 준보호구역은 명확한 수질기준을 규정하고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식수원 보호구역의 건립과 오염방지는 현지 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수질오염방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 간 식수원 보호구역의 건립과 오염방지는 관련 유역, 지역, 도시의 경제사회발전계획과 수질오염방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6 조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 호수, 저수지, 수로의 상류 지역은 하류 식수원 보호구역의 수질기준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수자원 보호 및 관리 조치
첫째, 식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우리 시의 식수원 품질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며,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수질오염방지법',' 식수위생감독관리법'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형수시 식수원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형수시 식수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제지하고 검거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