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학습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분석: 경제학은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사회 개인의 이익과 전반적인 이익을 포함한 입/출력 효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전체 사이에서 경제법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주요 근거로 그 가치 취향을 결정한다.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모순될 때, 특히 개인의 이익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자원 배분이 한 번만 필요하다고 해도 개인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대한 공헌은 0 또는 음수가 될 수 있으며, 경제법은 관련 분배 방식에 개입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경제법의 목표 취향이 실제로 사회 전체의 이익 극대화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은 경제법 정신가치 목표의 유일한 구현과 본질적 특징으로 경제법의 핵심 가치와 실제 가치 존재의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법의' 효익' 은 사회이익의 일종이기 때문에 경제효과보다 더 심오하고 광범위한 내포를 가지고 있다. 경제법에 반영된 사회효익의 주제는 사회경제행위와 개인경제행위의 결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이며, 결과 극대화만이 아니다. 미시적 성과는 사회이익의 일부이며 개인의 자유, 사회복지, 인문환경, 장기 경제이익, 거시경제성과 같은 요소의 발전과 최적화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