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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록분유 사건과 관련된 형사혐의는 무엇입니까?

1. 멜라민 혼합물을 사용하여 위험 방법으로 공공 안전죄를 위태롭게합니다.

예를 들어, 삼록트리플라민 사건에서 주범 중 한 명인 장옥군은 멜라민이 화학제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일단 먹으면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지만 인체에 해로운 화학원료 트리플라민을 식품에 직접 섞는다. 멜라민과 맥아 덱스트린을 원료로 하여 멜라민이 함유된 혼합물 (일반적으로' 단백질가루' 라고 함) 을 만들어 원료유에 첨가해 원료유단백질의 검출 함량을 높인다. 누적 판매 600 여 톤,' 단백질가루' 는 삼록그룹 등 유제품 생산업체에 팔렸고, 결국 위험방법으로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2. 원료우유에 멜라민 혼합물을 섞어서 유독식품 판매죄를 생산한다.

또 삼록사건에서는 유독단백질가루를 제조한 사형뿐만 아니라 멜라민 단백질가루를 원료유에 섞어서 삼록에게 팔았던 강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죄명은 위험방법으로 공공안전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유독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죄다.

3. 멜라민이 함유된 원료우유를 구매 생산, 생산, 판매하는 것은 생산, 위조품 판매죄와 생산, 유독식품 판매죄를 구성한다.

당시 삼록그룹 회장인 전문화 회장은 2008 년 삼록사건이 발발한 뒤 멜라민이 인체에 해로운 비식품 원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멜라민이 함유된 유아분유 생산을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그 행위는 생산, 독성 판매, 유해식품죄 (최고 사형), 생산, 위조품 판매죄 (최고 무기일) 의 구성요건과 일치하며, 처벌이 무거운 죄명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205 조는 제품 결함으로 타인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며, 피권자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등의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