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신탁 제품 사용의 대상과 범위
(1) 초기 신탁 재산.
(2) 신탁재산의 실물형태의 변화와 변형, 거래소득, 수익, 이자, 손해배상, 보험금 등을 신탁재산의 대위청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신탁재산의 이런 특징도 우리나라 신탁법학에 의해 신탁재산의' 대위' 로 개괄적으로 묘사되었다.
(c) 고객 또는 제 3 자가 추가 한 신탁 재산. 신탁 재산의 기타 우발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 예를 들어, 제 3 자의 신탁에 대한 증여.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는데 사용하는 자산이다. 신탁이 성립되면 이 부분의 자산은 신탁재산이 될 것이다. 신탁의 존속 기간 동안 신탁재산은 수탁인의 관리, 처분, 소멸 또는 훼손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도 그 전환으로 인한 대위권도 신탁재산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제 14 조 수탁자가 신탁을 약속하여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이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 또는 기타 상황으로 얻은 재산도 신탁재산에 속한다. 법률 행정 법규가 유통을 금지하는 재산은 신탁재산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가 유통을 제한하는 재산은 관련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비준한 후 신탁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 15 조 신탁재산은 의뢰인이 신탁을 설립하지 않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다. 신탁이 설립된 후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을 선언한 경우 신탁이 종료되고 신탁재산이 상속되거나 청산되지만 수탁자는 유일한 수혜자가 아니다. 신탁존속, 의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을 선언한 경우 신탁수익권은 상속이나 청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