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부부 재산 분할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약속재산 분할.
이혼할 때 부부 재산의 분할은 쌍방이 재산에 대한 약속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로 합의했다. 만약 쌍방이 논쟁의 여지가 없고 내용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면, 약속대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을 회피하는 합의는 무효다.
재산협정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조건은 ① 협의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의 주체는 부부일 수밖에 없다.
협의에 서명할 때 쌍방은 반드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 쌍방의 의지는 마땅히 합법적이어야 한다.
쌍방의 의지는 진실하고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쪽도 사기, 위협 또는 협박의 수단을 취해서는 안 되며, 명백히 불공평한 협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③ 합의 된 내용은 합법적이어야합니다.
협의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과 사회 공덕에 부합해야 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부부, 부모, 자녀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어떠한 합의도 무효이다.
④ 합의 된 형태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협의는 마땅히 서면 형식을 채택해야 하며, 구두 협의는 쌍방의 인가를 거쳐 유효하다.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협의만이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합법적 인 재산의 분할
부부 사이에는 약속이나 약속이 없지만, 쌍방은 분쟁이나 합의가 불법이며, 법정 분할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즉, 개인 재산은 개인에게 귀속되고, 부부는 여성과 자녀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재산을 균등하게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