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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제 7 조의 내용

민법전' 제 7 조는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과 계약이 종료된 후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며 서로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민법전의 기본 원칙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1, 평등원칙, 민사주체의 민사활동에서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2. 자발적 원칙.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3. 공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공평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4. 성실신용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고,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을 지키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

5. 법과 공서 양속적인 원칙을 준수하다.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6. 녹색원칙,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민법전은 법에 어떤 규정이 적용됩니까?

1,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2. 기타 법률은 민사관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 민사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적용된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셋째, 중국 민법의 독특한 특징

1, 국민의 입장을 고수하다.

2. 인문적 배려를 구현한다.

3. 중화문화를 전승합니다.

4. 시대정신을 과시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