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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 1 심 판결 이후 한쪽이 재산 분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원래 판결이 유효합니까?

상소권을 행사하려면 당사자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고소인은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향유하거나 항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어야 합니다.

2. 상소의 대상은 법에 따라 상소를 허용하는 판결이나 판결이어야 한다.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해야합니다. 당사자가 기층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고 본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1 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0 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항소를 제출하고 항소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상소장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제기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나 대표자의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인민법원 예납소송비 통지서' 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본원에 소송비를 납부하고 연체된 항소를 자동으로 철회해야 한다.

상소기간이 지났는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진다. 있는 경우 1 심 판결은 항소기간이 만료될 때 발효된다. (항소를 통해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그렇지 않으면 1 심 판결은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항소를 제기하면 2 심 법원은 2 심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2 심 시작 후, 2 심 판결, 판결의 기초 위에서 1 심 원판은 자동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