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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시 요해구 노동중재전화

법률 분석: 1, 합비시 노동보장감찰팀 635363 15 정무신구 정무루프 88 호 65438 층.

2 장풍현 노동보장감찰대대 66673 120 수호진남일환과 무산로 교차로 3 비동현 노동보장감찰대대 포공대대와 태자산길 교차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2 층 6772799 1 비서현 노동보장감찰대대대대 파하대대와 의로교차로 4 68230/KLOC.

5 합비시 촉산구 노동보장감사대대 65597684 촉산구 민생빌딩

6 합비시 포하구 노동보장감사대대 포하대로 145 호 포하구 정부 2 층

7 합비시 요해구 노동사회보장감사대대 64692635 장강동로 999 호 두동빌딩 서쪽 2 층

8 합비 여양구 노동보장감사대대 65699529 65699578 여양시민센터 북칠층 당산길과 대방영로 교차로.

9 합비 신역 노동국 64240545 요해구 문로 소천가원 47 호 건물 1 건물 10 합비 고신구 인사노동국 653 15587 문곡로 서쪽 50 미터.

1 1 합비경제개발구 인사노동국 63679054 촉산구 비취로 398 호 관리위원회 B 석 4 층

12 합비 건설구 농민노동보호사무소 656 17070 아니오. 1 1 1 강변로, 합비시 각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사무실 주소와 전화.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5 조 단체 계약 이행으로 노동 분쟁이 발생하여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직공이 추천한 대표에게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6 조 논란이 발생한 근로자는 10 명을 넘었고, 같은 요청이 있는 근로자는 3 ~ 5 명의 대표를 중재활동에 추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