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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에서 재판 제한을 공제하는 법정 상황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에서 소송 중지는 주로 6 가지 경우가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 150 조는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 1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송을 중지한다. (1)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 참여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5 조 * * * 기층인민법원과 그 파출된 법원은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관계가 명확하고, 논란이 크지 않은 간단한 금전 지불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표지액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50% 미만이며, 소액소송 절차 심리를 적용하여 1 심 최종심을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4 조 * * * 인민법원은 유권자 자격사건을 심리하고 실종이나 사망사건을 선언하며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을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건, 재산소유가 없는 사건 확인, 조정협의 사건 확인, 담보물권 사건 실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고 본 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5 조 * * *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안건에 따라 제 1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유권자 자격 사건이나 중대한 난제 사건은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심리한다. 다른 사건은 판사가 단독으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