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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민법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헌법과 민법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헌법과 민법은 아래에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다.

첫째, 헌법: 헌법은 가장 높은 법적 권위를 가지고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치국의 강령이며,' 국가의 지도자' 로 볼 수 있는가? "법의 지도자" 입니다. 그것은 국가 발전의 지침이다.

헌법은 다른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모든 법률과 법규는 헌법을 핵심으로 제정해야지 헌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일반 부문법을 제정하는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헌법의 내용은 일반법과 다르다. 헌법의 내용은 국가와 사회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며,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활동 규범이다. -응?

둘째, 민법: 민법은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민법의 제정은 반드시 헌법에 근거해야 하며, 헌법 원칙의 정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민사문제가 헌법에서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민법은 단일 부문법이다.

민법은 국가법체계의 종합적인 민사부문법일 뿐, 단일 부문법일 뿐, 국가와 사회사무의 일부 문제만 다루고 있다.

민법은 민사 관계를 조정하는 법이다.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올바르게 조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며 헌법과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라 민사활동의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민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