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고등록 유효기간이 3 개월밖에 안 되나요?
"주택 공고 등록증" 의 기한은 3 개월이다. 법률에 따르면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다.
예고등록은 물권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록이다. 그는 채권청구권을 등록하여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을 갖게 하고, 그의 부동산물권 등록청구권을 방해하는 처분을 무효로 하여 앞으로 이런 등록의 실현을 보장했다. 물권 실현의 필요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 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통지 등록 기간 종료 미등록 통지 등록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고등록 후 권리인의 동의 없이는 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등록 실패를 예고하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채권 소멸입니다.
2, 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부동산을 등록할 수 있고, 3 개월이 넘는 것을 등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규정에 따르면, 예고 등록 기간은 부동산 등록일로부터 3 개월이다. 이 기간 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자동으로 무효임을 통지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 1 조
향후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는 주택 매매 계약이나 기타 부동산물권 협정에 서명할 때 약속에 따라 등록 기관에 예고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 후 예고등록을 하지 않은 권리자가 부동산 처분에 동의한 것은 물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고등록 후 채권이 소멸되거나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예고등록은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