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헌법은 한 나라의 전체 국민이 근본 제도와 임무에 대해 달성한 것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전체 국민이 근본 제도와 임무에 대해 달성한 것이다.

헌법은 한 나라의 전체 국민이 달성한 근본 제도와 임무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은 서문에서 이 헌법이 우리 각족 국민들이 이룬 성과를 법률로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 이다. 헌법은 국가 근본법의 형식으로 우리나라 각족 인민의 분투 성과를 확인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 운행 메커니즘, 기본 제도를 확인하고 규정하여 법치의 실현과 운영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헌법은 한 나라의 국민이 달성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사회 지식을 고화, 유지 및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고 법" 입니다. 헌법은 모든 국가 제도와 규칙의 일반적인 기초이자 원천이다. 헌법 제 5 조는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법규가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입법법 제 78 조는 헌법이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정이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응? 법치중국' 이 큰 나무라면 헌법은 나무 전체의 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