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가능한 낮은 원칙에 따라 핵시설 장소의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핵 안전 업무는 반드시 안전 1 위, 예방 위주, 명확한 책임, 엄격한 관리, 심층 방어, 자주감독, 종합보장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핵시설 운영과 은퇴로 인한 방사성 핵을 함유하거나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된 것으로, 그 농도나 활동도가 국가가 정한 청결 통제 수준보다 크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에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시설 퇴역은 핵시설 운영기관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가능한 낮은 원칙에 따라 핵시설 소재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5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에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법률, 행정 법규 및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핵시설의 심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원인, 인적 원인 및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핵시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핵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