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원 -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며 가능한 낮은 원칙에 따라 핵시설 장소의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핵 안전 업무는 반드시 안전 1 위, 예방 위주, 명확한 책임, 엄격한 관리, 심층 방어, 자주감독, 종합보장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은 핵시설 운영과 은퇴로 인한 방사성 핵을 함유하거나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된 것으로, 그 농도나 활동도가 국가가 정한 청결 통제 수준보다 크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에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시설 퇴역은 핵시설 운영기관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가능한 낮은 원칙에 따라 핵시설 소재지에서 방사성 물질을 처리하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5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핵안전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시설 운영 단위에 장비,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 조

핵시설 운영 단위는 법률, 행정 법규 및 표준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핵시설의 심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적 원인, 인적 원인 및 자연재해로 인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핵시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핵시설 운영 단위는 정기적으로 핵시설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국무원 핵안전감독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