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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수습기간 중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고용인에게 3 일 앞당겨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 (사임) 하는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노동계약법' 제 37 조의 규정에 따라 해지 (개인적인 이유로 노동계약 해지를 협상함) 를 제안한다. 즉, 기관의 동의 없이 30 일 전에 고용인 (수습기간은 3 일) 에게 통지한다. 그러나 고용 단위는 경제적 보상을 부담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 해지 (고용인 단위 위법) 를 제출하면 30 일 앞당기거나 비준할 필요 없이 즉시 이직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1 년에 한 달씩 월급에 대한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근로자는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작별하지 않고), 고용인 단위는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법' 제 90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단위는 임금을 배상으로 공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37 조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