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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보존 및 압류에 관한 법률 규정

압수액이 너무 큰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압수재산의 가치를 채권액과 비교하는 것이다. 소위 청구 금액은 일반적으로 주요 청구, 이자, 위약금, 배상금 및 기타 실현 채권의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소송 보존 단계의 비교 기준은 재산보전 판결로 결정된 금액이고, 집행 단계의 비교 기준은 집행 대상의 액수다.

첫째, 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1, 기타 보안 오류입니다.

2. 신청인은 보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3. 신청인의 소송이나 요청은 유효심판에 의해 기각되었다.

인민 법원이 보전을 해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

재산 보전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소송 전 재산 보존 신청.

2, 당사자의 자격 증명 자료.

3. 고소전 재산보전보증원본 및 담보재산의 산권증.

재산 보전을 신청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신청인이 재산보전 후 제기한 채권에는 재산지불의 내용이 있다.

2. 상황이 급박하여 즉시 상응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보전신청을 합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합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기소하기 전에 제기한 재산보전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에 관한 규정이다.

제 19 조

제 1 항은 집행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여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충분히 청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표준 압류, 압류, 동결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초과 압류는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이 채권 액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많은 조문이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