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 ~ 2008 년 8 월 말까지 우리나라가 반포한 회계법규명, 반포폐지시간 및 입법 목적.
NPC 제 6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9 차 회의는 2005 년 6 월 5438+ 10 월 2 1 일 통과돼 중화인민공화국 의장령령 제 2 1 호에 발표돼 2005 년 5 월/
1993 65438+2 월 29 일, NPC 제 8 회 5 차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개정에 관한 결정 개정안' 을 통과시켰고,'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 (개정안)' 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됐다.
1999 10 10 월 3 1 중화인민공화국 NPC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 12 차 회의 재개정, 2007 년 7 월/kloc 이후 이 법은 우리나라의 현행 회계법으로 아직 수정되지 않았다.
또 2006 년 2 월 15 일 재정부는' 재정부 명령 제 33 호'-'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 을 발표하고' 기업회계준칙' (재정부령 제 5 호) 을 개정해 규정했다
같은 날 재무부는' 재세 [2006]3 호'-'기업회계규범 65438 호 +0- 재고' 등 38 개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해 2007 년 6 월 65438 일부터 10 월/까지 규정했다. 38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하는 기업은 원래의 기업 회계 기준, 기업 회계 제도, 금융기업 회계 제도를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다.
상술한 새 규범의 기본 준칙과 구체적인 준칙, 구체적인 준칙 적용 가이드와 함께 통칭하여 새로운 기업 회계 준칙 체계 (2006) 라고 한다. 본 준칙 체계의 본문은 재정부 회계준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