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의 법 집행 주체는 어떤 부문입니까?
"국무원의 식품 안전 강화 결정" (국발 [2004] 23 호) "품질 검사 부서는 식품 생산 가공의 감독을 담당하고, 위생 부서가 현재 맡고 있는 식품 생산 가공 위생 감독 책임을 품질 검사 부서로 분류한다. 상공부는 식품 유통 감독을 책임진다. " 그리고' 중앙기구편찬위원회 사무실' (중앙기구편찬위원회 [2004] 35 호)' 식품생산, 가공, 유통, 소비고리: ... 상공부는 식품유통품질감독의 책임 주체로 식품생산경영기업과 자영업자의 등록작업을 열심히 하고 무증식품을 단속해야 한다. 불합격식품 판매 등 품질 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여, 식품 허위 광고와 상표침해 등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즉시 품질 검사, 보건 부서에 영업허가증 발급, 취소 및 취소 상황을 통보합니다. " 상공부는 유통 과정의 식품 안전 감독 규정을 책임진다. 국무원은 각 부처의 임무와 책임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헌법 제 89 조에 따르면,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3)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임무와 의무를 규정하고,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지도자는 각 부처, 각 위원회의 전국 행정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국무원은 각 부처의 임무와 책임을 규정할 권리가 있다. 상공부는 국무원 문서의 규정에 따라 유통 과정의 식품 안전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식품위생법 제 3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라는 규정.
따라서 상공부는' 식품위생법' 의 법 집행 주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