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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식물 씨앗의 불법 매매죄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방면?

본죄의 구성. (1)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마약원식물의 국가관리제도이다. 국가는 예로부터 양귀비, 마리화나 등 마약원식물의 불법 재배를 엄격히 금지하고 일련의 법률, 법규, 법령 및 통지를 잇달아 내놓았다. 예를 들어 국무부가 9 월 3 일 반포한' 마취약품관리조례' 1978 규정에 따르면 양귀비 재배 등 위법 범죄를 발견하면 엄숙히 처리해야 한다. 198 1 년, 국무부는' 아편 흡연 금지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고, 1982 년 7 월 중앙국무부는' 아편 흡연 금지에 관한 긴급 통지' 를 발표했다. 본 죄의 대상은 아편, 헤로인, 메틸암페타민, 모르핀, 코카인 등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추출, 가공하는 데 쓰이는 불멸의 마취식물 씨앗이나 새싹이다. 불멸한 것, 즉 생존할 수 있는 것, 매매, 운송, 운반, 불활 타오르는 마약원식물 씨앗이나 어린 모종을 소지하는 것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행위자가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매매, 운송, 운반, 대량의 마약 원식물 씨앗이나 어린 모종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불법 매매란 화폐나 실물의 가격으로 불활 타오르는 약용 식물의 씨앗이나 묘목을 불법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불법 운송이란 국가 관련 부처의 승인 없이 양귀비 등 불활 화 마약식물의 씨앗이나 묘종 (국내 운송과 국경 불법 수출입 포함) 을 불법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불법 소지, 소지란 합법적인 소지, 보유권 없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양귀비 등 마약 원식물의 씨앗이나 어린 묘목을 소지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너도 이런 원소가 많이 있어야 한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즉 형사책임연령에 이르면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주관적 요인. 주관적으로 본죄는 고의적이고 과실은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52 조 불법 매매, 운송, 운반, 불활 화되지 않은 양귀비 등 마약 원식물 씨앗이나 묘목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