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CC 위원은 인대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나라 법에는 CPPCC 위원이 전국인민대표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CPPCC 와 전국인민대는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이다! CPPCC 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서로 다른 국가기구에 속한다.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CPPCC 는 참정 의정 기관이며, 우리 당과 민주당이 국가 사무를 협상하여 해결하는 기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CPPCC 가 정치에 참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6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2) 헌법 시행을 감독한다. (3) 형사, 민사, 국가기관 및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출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총리의 인선을 결정한다. 국무원 총리의 지명에 따라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장,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의 인선을 결정한다. (6) 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장 선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지명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의 다른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7) 국가감사위원회 주임 선거; (8) 최고 인민 법원장 선거; (9) 최고 인민 검찰 총장 선출; (10)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및 계획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11) 국가 예산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12) NPC 상무위원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13) 주,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립을 승인한다. (14) 특별 행정 구역의 설립과 제도를 결정한다. (15)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결정한다. (16)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 행사해야 하는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