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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염병 유행 상황 보고에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법정전염병은 특정 물품의 전염병이 각국 정부의 전염병 예방 치료에 관한 법률법규에 등재될 때 의사나 의료기관이 보건주관부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치료하거나 격리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정 전염병으로 등재된 사람들은 보통 전파가 빠르고, 병세가 심하며, 사망률 수치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42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즉시 역량을 조직하여 예방 계획에 따라 예방 치료를 실시하고 전염병 전파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공고할 수 있습니다. (1) 장터, 극장 또는 기타 인원이 모인 장소에서 공연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정지, 폐쇄 또는 정지; (3) 전염병 병원체 오염 공공 식수원, 식품 및 관련 물품을 폐쇄하거나 봉인한다. (4) 전염병을 통제하거나 죽이는 야생 동물, 가축, 가금류 (e) 전염병의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장소를 폐쇄하다.

제 45 조 전염병 발생, 유행시, 전염병 전염병 전염병 통제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긴급 동원자나 비축품을 임시로 징용할 권리가 있다. 주택, 차량,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징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