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는 어떤 지청 자녀 정착 정책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1) 본 시 지청 본인은 자녀가 없고, 호적은 상해로 돌아가기 전에 합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로, 장기간 양부모와 함께 본 도시에 거주하며, 미혼, 자녀 없음, 자녀 없음, 외성시에서 무직, 양부모가 호적 소재지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병, 부상, 심각한 신체 장애로 인해 생활자립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며, 장기간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외성시에서 미혼, 자녀 없음, 무직으로 부모의 호적에 정착할 수 있다. 본 시 지청 무자녀가 귀국하여 정착한 사람은 미혼, 무자녀, 외성시 무직, 본 시에서 장기 실생활 기초가 있는 친자녀, 또는 상술한 규정에 부합하고 만 만 만 만 25 세 이하인 손자녀 한 명을 돌볼 수 있으며, 신청인 본인이 소유한 합법적인 거처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본 시 상주주민에게 대신 간호를 의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호적등록조례' 제 10 조 시민이 호적 소재지 관할을 이전하는 경우 본인이나 집주인이 이전 전에 호적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전증을 받고,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 시민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 도시 노동부의 취업 증명서, 학교의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등록기관의 허가 이전 증명서를 가지고 상주호적등록기관에 이주를 신청해야 한다. 시민들이 국경 지역으로 이주하려면 반드시 거주지의 현 시 시 관할 구역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