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직책
국무부 사무청에 따르면' 사법부의 주요 직책 내 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 발행에 관한 통지' (국발 [2008] 64 호), 사법부의 주요 임무는 (1) 사법행정업무의 방침 정책 수립, 관련 법규 초안 작성, 부처 규정 제정, 사법행정사업 발전 계획 수립, 조직 시행이다 (2) 국가 전체에 대한 책임
법무부의 주요 책임 내 기관 및 인원 편성 규정 발행에 관한 국무원 사무청의 통지 (국발 [2008] 64 호) 규정에 따르면 사법부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사법 행정 업무의 방침 정책을 제정하고, 관련 법규를 초안하고, 부서 규정을 제정하고, 사법 행정 업무 발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한다.
(2) 국가 교도소 관리를 담당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맡고 형벌 집행과 범죄자의 개조를 감독한다.
(3) 전국 노동 교양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노동 교양 집행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사법 행정 시스템 금독 장소 관리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4) 전 국민의 법률 지식 보급 계획을 제정하고 조직하여 각지, 각 업종의 법제 선전, 법치, 대외법제 홍보를 지도하다.
(5) 변호사와 공증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홍콩, 마카오 변호사를 위탁공증인으로서의 위탁과 관리를 책임진다.
(6) 전국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7) 기층사법소 건설과 인민 조정, 지역사회 교정, 기층 법률 서비스 및 도움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8) 국가 사법시험 실시를 조직하다.
(9) 전국 사법감정인과 사법감정기관의 등록관리를 책임진다.
(10) 국제사법협조조약 초안 작성 및 협상에 참여하여 사법협조조약에 규정된 중앙기관의 관련 의무를 이행한다.
(11) 사법행정체계의 대외교류와 협력을 지도하고, 유엔예방범죄조직과 형사사법분야의 교류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홍콩, 마카오, 대만의 사법행정사무를 맡는다.
(12) 사법행정시스템 총기, 탄약, 의류, 경찰차 관리를 담당하고 사법행정시스템의 재무계획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13) 사법행정팀 건설과 사상적 기풍, 업무스타일 건설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사법행정시스템의 경무관리와 경찰감독을 담당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사법청 (국) 지도 간부 관리를 돕는다.
(14)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