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지사 간의 소송이 법원 수락 범위에 속하는가?
한 회사는 전 국민 소유제이며, 그것은 두 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한 회사와 두 회사라고 부른다. 두 지점 모두 상공업부에서 상응하는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였다. 그 경영 범위는 관련 회사의 허가 범위 내에서 기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그중 한 지사는 자금난으로 생산경영에 문제가 생겼고, 두 번째 회사는 A 회사에 53 만원을 빌려 주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둘째,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모 회사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례 연구: 본사는 국민 소유제 기업이다.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는 모두 본사의 지사 구조에 속한다. 그들의 남편은 독립된 재산을 누리지 않지만 본사가 부여한 지배적인 재산권을 누리고 있으며, 재산권은 결국 본사 2 사가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회사의 소유가 된다. 두 번째 회사는 첫 번째 회사를 민사 책임을 맡도록 기소했는데, 그 기간 동안 소송 쌍방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 회사와 두 회사는 같은 회사에 속해 있으며, 이들 사이의 분쟁은 본사 내부의 재산분쟁에 속하며, 기업지배구조의 범위에 속하며, 인민법원의 접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한 회사와 두 회사 간의 분쟁은 인민법원이 소송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뜻한 힌트 두 회사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원인으로 인한 분쟁도 관찰해야 한다. 두 지점의 협상을 쟁취하여 본점 내부 처리에 보고하다. 마음대로 소송을 하지 말고 법원 소송의 범위를 알아라. 네가 기소한 사건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미리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