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통지서 없이 법률 직업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법무부령 제 74 호' 법률직업자격증관리방법' 제 5 조' 그해 국가사법시험에 응시하고 합격성적을 획득한 사람은 성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재지 (시) 사법국에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것은 현지 사법국이 접수하지 않는다. "
제 6 조' 법률직업자격증 신청' 은' 법률직업자격증 신청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올해의 국가 사법 시험 성적 통지;
(2) 신청인의 신분, 학력증명서 (접수기관이 확인한 후 반환) 및 사본. ""
제 7 조 "현지 (시) 사법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법률직업자격증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성 () 사법청 () 에 보고하여 심사하다.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인에게 반송하고 신청인에게 성 () 사법청 () 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보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보충 자료는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자료가 사실이 아니거나 자격 부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접수하지 않는 결정은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사법청 (국) 에 신고해야 한다. ""
제 9 조 "국가 사법시험 시행 방법 (시행)" 제 14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진 사람은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할 수 없다. 상술한 상황은 이미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취득한 법률직업자격증은 무효이다. "
제 15 조 "법률 직업 자격증을 수령, 재발행 및 교체하는 것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제 19 조 "신청인이 사법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증명서가 무효라는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상급사법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