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가 설립된 후' 국가감사법' 의 규정이 공포되었다.
법적 주관성:
감사법에 따르면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법에 따라 그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감사회는 법에 따라 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와 협조해 서로 제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업무 중에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기관은 감찰기관의 요구에 따라 협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건의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5 조: (1) 우리 당의 기관,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인민정부, 감사위원회,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정치협의 각급위원회 기관, 민주당 기관, 상공연합기관의 공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2) 법률, 법규 허가 또는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공무를 관리하는 조직에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유 기업의 관리자; (4) 공교육, 과학 연구, 문화, 의료위생, 스포츠 등 기관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5) 기층 대중자치단체에서 관리에 종사하는 인원; (6) 법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는 기타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