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먼저 법률상의 유발 요인을 예시해 보자: 채권자가 빚쟁이에게 채무를 강요하고 위협, 폭력 등의 수단을 사용했다. 이때 채무자가 농약을 들고 복용하자 채권자는 황급히 도망쳐 채무자의 사망을 초래했다. 이때 채권자의 이전 청구 행위는 법적으로 채무자를 제때에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자는 제때에 구조하는 것을 거부하여 채무자의 사망을 초래하고 과실로 사망죄를 초래한다. 한편 민사책임 인정에서 채권자의 빚 독촉 수요는 채무자 음독의 유발 요인으로 채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민사 책임, 민사 책임, 민사 책임, 민사 책임)
상당히 인과관계 이론. 위의 경우,' 유도 책임론' 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견해는 민법의 공정성 원칙과 매우 일치하며 세계 대다수 국가의 민법 이론에 의해 채택된다. 이 이론은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능성' 과' 유인'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판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건 사실과 피해 결과 사이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규명하기만 하면 실제로 피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건 사실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입법법 관련 규정: 1. 제 3 조 형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형사에 민사소송 재판서가 규범성 법률 문서를 인용한 것도 본 규정 제 4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2. 제 4 조 민사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직접 인용할 수 있습니다.
3. 제 5 조 행정재판서는 법률, 법률 해석, 행정법규 또는 사법해석을 가리킨다. 적용되어야 할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는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에서 반포한 행정법규나 행정규정의 해석을 직접 인용할 수 있다.
4. 제 6 조 본 규정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규정 이외의 규범성 문건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합법적이고 유효한 것으로 판단돼 판단과 이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