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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비 배상은 어떤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까?

영양비의 확정 조건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영양 강화' 증명서여야 한다. 경상 이상, 영양비 보상, 배상기한은 부상일로부터 부상이 기본적으로 회복되는 날까지. 영양비는 의사의 증명서가 필요하며, 손해배상영양비는 법의학이나 치료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면 영양식품을 보조치료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비용은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다. 피해자의 영양비를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부상이나 장애의 구체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영양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어리거나 늙거나 부상이 심하거나 손상된 부위로 특별히 큰 소리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수술이나 중대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회복 중이다. 비수술이나 위중병 회복기는 하지만, 치료병원은 특수영양을 보충할 것을 건의합니다. 인민법원은 의료기관의 의견과 피해자의 장애, 회복 상황에 대한 검증을 근거로 피해자가 영양식품을 보조치료로 보충하거나 신체 기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적절한 경우 영양비를 보상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영양비용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보조치료나 빠른 회복을 위해 일상적인 음식 이외의 영양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론적 근거 합리적인 영양은 재활을 촉진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이재민의 영양 상태는 수술의 성패와 질병 치료, 특히 위중한 환자들과 직결되어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음식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영양 지원은 이재민의 영양 상태를 크게 개선하고, 임상에 효과적으로 협조하며, 입원 시간을 단축하고, 빠른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양비 지출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수요가 다르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적용되는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을 했다.

제 24 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