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회사의 무분별한 요금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엇입니까?
1. 소비자는 모바일 회사가 제공하는 텔레콤 부가 가치 서비스를 사용하여 모바일 회사와 소비자 법률 관계를 형성합니다. 2. 소비 과정에서 이동회사가 임의로 수수료를 공제하면 소비자는' 소비자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상공기관에 고소할 수 있고, 손실은 이동사가 배상할 수 있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에 따르면 소비자와 경영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위안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소비자에게 제공돼 소비자나 이동회사가 소비 과정에서 무단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에 따라 공상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손실은 이동사가 배상할 수 있다.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을 늘려야 하며, 배상금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증가된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