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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으로 인정되는 방법

마약 중독을 확인하는 세 가지 조건:

1. 가해자는 관련 부서의 전문 검사를 거쳐 체내에 마약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위자가 마약을 복용한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3. 행위자는 금단 증상이 있거나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금단 반응은 약물을 비활성화하거나 복용량을 줄이거나 길항제를 사용하여 수용체를 점거한 후 나타나는 특수한 심리증후군을 말한다.

첫째, 마약 중독자가 처음 잡히면 어떻게 처벌할까요?

처음 마약을 하는 경우, 마약 중독이 없거나 마약 중독으로 처벌되거나 강제 마약을 끊은 적이 있다면' 치안관리처벌법' 을 위반한 것일 뿐이다.

치안 처벌을 규정하다. 단순 약물 남용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형을 선고하지도 않습니다. 치안관리조례를 위반한 위법 행위로, 가벼우면 구금되고, 무거우면 벌금이 부과되며, 중하면 강제 마약을 끊는다. 마약 중독자가 체포된 후, 먼저 행정에 구금된 후, 약물 남용 여부를 확정하다. 만약 그들이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강제로 마약을 끊게 될 것이다.

요약하자면, 마약 중독자를 인정하는 조건은 관련 부서의 기술 검사를 거쳐 체내에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위자가 마약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배우는 금단 증상 등이 있다.

법적 근거:

약물 중독을 확정하는 조치

제 7 조

마약 중독자들이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합한다면 공안기관은 그 마약 중독을 인정해야 한다.

(a) 인체 생물학적 시료 검사에 의해 약물 성분이 함유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마약을 복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3) 금단 증상이 있거나 약물 남용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마약 남용으로 공안기관에 의해 조사되었거나 자발적으로 마약을 끊은 적이 있다.

금단 증상의 구체적인 상황은 보건부가 제정한' 아편류 약물 의존 진료 지침 원칙' 과' 암페타민류 약물 의존 진료 지침 원칙' 을 참고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