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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회 보험을 내지 않는데 이유 없이 사퇴하면 어떡하지?

법률 분석: (1) 해당 기관의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노동자, 고용인 단위,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당사자는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

(b)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한다. 당사자도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제기할 수 있는데, 중재는 노동중재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 중재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노동 중재 판정은 집행할 수 있다. 한쪽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노동중재위원회 소재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는 중재보다 사법보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비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