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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주체가 법률 규정을 변경하다

1. 기소 전 원고나 피고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분립, 합병된 경우 인민법원이 기소 단계에서 발견한 것은 원고에게 사전 변경을 요구하고 기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2. 사건 심리 과정에서 원고 주체 상황이 바뀌면 인민법원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원고는 이름만 변경하고, 변경된 이름으로 합병이나 분립을 고소하고, 합병하거나 분립한 기업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원고로 소송에 참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합병되거나 분립된 조직이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자동으로 고소를 철회하거나 처리하는 주체자격이 종료되고, 권리의무의 수취인이 원고 측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그 권리의무를 누린다.

3.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주체가 바뀌었고 원고가 피고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자발적으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의 주체 자격이 종료되면 원고는 자신의 권리 의무 수취인을 피고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다.

4.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한 당사자가 상소하고, 상소 후, 2 심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의 주체가 바뀌며, 2 심 법원은 재심을 반송해서는 안 되며, 변경된 주체를 소송 당사자로 직접 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7 조 법인이 합병한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법인분립,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된 법인연대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제 181 조 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는 조직이며, 그 조직은 분립되고 합병되며, 권리를 물려받은 조직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침해인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피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피침해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된다.